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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 코로나 확진자 , 특별재난지역
국세청은 올해 3월 산불피고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 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행정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하고 , 코로나 확진등오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조기 지급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中
1. 2022년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 특별재난지역 경북,울진,강원,동해,삼척,강릉에 주소지를 두신분
2022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가구 & 금액
코로나 확진자 가구 : 43만가구 3,571억원
특별재난 지역가구 : 3만가구 286억원
가구당 평균 약 84만원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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