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터 2020년 3년동안,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보행 사망자 212명 , 부상자가 1만 3,1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을줄 몰랐는데 , 이러한 이유로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 어떻게 운전해야하는지 , 범칙금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본의아니게 위반하여 범칙금에 , 벌점에 , 보험료 할증까지 되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일 규정 범칙금
1. 횡단보도 우회전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유예기간을 주려나? , 여튼 지키고 봐야합니다.)
2. 범칙금
1)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2)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3.보험료 할증
우회전 위반 2~3회 : 보험료 5% 할증
우회전 위반 4회이상 : 보험료 10 할증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보이지만,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사람이 다 지나가면 서행 우회전 하면 됩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나요?) , 그냥 일시정지 한번 하고 사람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사람도 없는데 , 멈춰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시정지 한번하고 , 서행운전하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 빨강색이면 ,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방 신호 초록색이면 , 사람 있으면 일시정지후 서행 우회전 (사람이 다 지나가야함)
사람 없으면 , 서행 우회전

* 참고 도로교통법 27조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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