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협상시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 안오른게 없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 경영계 및 소상공인들은 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더오른다는 이상한 프레임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정부의 첫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 내일 새벽까지 (29일) 7차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 29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8차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새벽까지 간다면 , 결국 6월 30일 결정이 날것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최저임금 인상안
노동계 10,340원 vs 경영계 9,260원
경영계는 1% 인상안을 제안했네요.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말이죠;;;
역대 20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7.9% 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 16.4% 를 한번에 올리더니 , 2021년 최저 1.5% 인상에 그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곳같에 돈을 엄청 쌓아 놓고 있습니다.
평균 상승률로 보는 2023년 최저임금 : 9,886원
20년 평균만큼 상승한다 해도 , 1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부담이라고 하고 ,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은 작다고 하고. 실제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런것 생각하고 있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사람답게 , 사람처럼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게 맞겠죠?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 사용자(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범 제1조) - 참 거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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