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재유행이 확실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수만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도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인데 ,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독감과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지 무섭네요. 지난 5월 이후 코로나 자가격리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 자가격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시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 지원 내용이나 서류가 바뀌면 업데이트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긴급하게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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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급휴가지원금(30인미만 기업) 일 최대 4.5만 x 5일까지 가능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유급휴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면 코로나격리 생활지원금 1인 10만원 / 2인 15만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2가지방법
1. 생활지원금 - 자영업자, 프리랜서
2. 유급휴가지원금 - 직장인 (30인미만 기업)
두가지는 중복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기간
자가격리 해제가 된 이후 3개월 이내 (이후 신청 불가)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제외 대상
방역수칙이나 격리수칙을 위반하신분 , 입원 , 격리자 본인에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관에서 종사하실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유급휴가 제공이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격리자는 코로나 지원금 중복신청이 불가능 하며 , 해외로부터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도 불가능 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1인 - 10만원
2인 - 15만원
2인이상 15만원으로 동일.
유급휴가비용
직장인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30인 미만 기업) , 자가격리기간 x 1인 생활지원비 (1일 상한 4.5만원) 이 지급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되고 , 최도 5영업일 인정됩니다.
5일 x 4.5만원 = 22.5만원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나의혜택 > 맞춤안내 조회 > 서비스이용동의 > 코로나 19입원 , 격리자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신청인 정보입력 , 대상자 정보입력, 구비서류 체줄 및 이용동의 > 신청 > 완료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서류
확진 판정 문자 캡쳐 사진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자가격리 통지서 / 생활지원금 신청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보조금 24에서 2022년 5월 13일 이후 확진자들은 가능)
예전 보다 지원금이 굉장히 낮아졌지만, 그래도 신청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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