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1년치를 한번에 내는) 의 할인율이 더 깍이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안그래도 팍팍한데 가정살림에 안좋은 뉴스입니다. 얼마나 안좋아지는지 확인바랍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변경
연도 | 1월 연납시 할인율 |
2020년 | 10% |
2021년 | 9.15% |
2022년 | 9.1% |
2023년 | 6.4% |
2024년 | 4.5% |
2025년 | 2.7% |
2023년 올해는 1년 연납신청시 6.4% 의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점점 미미해지네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일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0%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7.5%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5%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5%
위와 같았던 공제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ㅜㅜ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자동차세 과세 기준 , 전기자 자동차세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의 승용차든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일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에는 cc당 200원을 부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하며,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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