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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by 안녕레E첼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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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긴급하게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하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10일이내로 지원

 

지원금액

1일당 5만원 이내 (단기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지원) 으로 지급

 

신청기한

2022년 12월 16일 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가능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처리기간

14일이내

 

민원접수방법

우편 , 인터넷접수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지방고용노공관서

 

 

필요서류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16~20 페이지 참고)

(20030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pdf
1.88MB

 

 

위 서류양식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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