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긴급하게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하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10일이내로 지원
지원금액
1일당 5만원 이내 (단기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지원) 으로 지급
신청기한
2022년 12월 16일 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가능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처리기간
14일이내
민원접수방법
우편 , 인터넷접수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지방고용노공관서
필요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16~20 페이지 참고)
위 서류양식 참고 바랍니다.
'제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양 주가 전망 및 2차전지 관련주 , 배당금 확인 (0) | 2022.09.14 |
---|---|
명신산업 주가 전망 및 목표 주가 , 배당금 (0) | 2022.09.14 |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내역조회 (0) | 2022.09.10 |
다이나믹디자인 유상증자 결과 성공 - 다트공시 (0) | 2022.08.24 |
한컴라이프케어 64억9천만원 짜리 공시 , 사업보고서 살펴보기 (0) | 2022.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