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환자가 올해초 많이나온뒤 다시 많은 숫자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면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분들이 많고 , 주변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하지 못하지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중 코로나로 인해 직장에 못나가거나 일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게요.
22년 2월 13일 이전에는 가구원 전체 , 기간제한도 없고 , 1인당 생활지원비가 나왔습니다. 기업도 대,중,소기업 모두 줬구요. 그런데 환자수가 올해초 너무 많이 나오면서 점차 개편되더니 , 최근에는 지원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3차개편안
생활지원금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코로나지원금의 변화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는 5,121,000원 입니다. 많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기 쉽지 않아보이네요.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지고 그 대상도 굉장히 작아져서 좀 불만스럽습니다. 초기에 걸린사람들은 백만원 이상씩 지원금을 받았던것 같은데 말이죠. 에효
참고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유급휴가지원금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살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 냄비 닦는 법(베이킹소다) (0) | 2020.10.20 |
---|---|
스텐냄비 얼룩제거 (2) | 2020.07.15 |
냉장고 청소 (2) | 2020.01.07 |
대파 보관법 (0) | 2020.01.01 |
LG정수기 곰팡이로 인한 A/S 후기 (0) | 2019.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