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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코로나지원금의 변화를 알아보자 (생활지원금,유급휴가지원금)

by 안녕레E첼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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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가 올해초 많이나온뒤 다시 많은 숫자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면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분들이 많고 , 주변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하지 못하지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중 코로나로 인해 직장에 못나가거나 일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게요.

 

22년 2월 13일 이전에는 가구원 전체 , 기간제한도 없고 , 1인당 생활지원비가 나왔습니다. 기업도 대,중,소기업 모두 줬구요. 그런데 환자수가 올해초 너무 많이 나오면서 점차 개편되더니 , 최근에는 지원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3차개편안

생활지원금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코로나지원금의 변화

지원금 정책 변화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는 5,121,000원 입니다. 많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기 쉽지 않아보이네요.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

금액이 너무 적어지고 그 대상도 굉장히 작아져서 좀 불만스럽습니다. 초기에 걸린사람들은 백만원 이상씩 지원금을 받았던것 같은데 말이죠.  에효

 

참고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유급휴가지원금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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